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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회원 등록 신중해야' 대구시, 소비자 피해 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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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11월까지 355건…지난달 접수 건수 절반이 달서구 대형 헬스장서

대구시청 산격청사. 매일신문DB
대구시청 산격청사. 매일신문DB

대구시가 최근 급증하는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회원권 계약 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 피해 예보를 17일 발령했다.

대구시가 이같은 예보에 나선 건 헬스장 관련 소비자 상담 통계 분석 결과 접수 건수가 올해 들어 11월까지 355건이 접수되는 등 지난해(257건) 접수건수를 훌쩍 넘어섰기 때문이다. 전년 도기와 대비해도 16% 증가했으며, 특히 지난 10월에는 전년 대비 29건 늘어난 42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접수된 상담 내용 가운데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피해가 264건(74%)에 달했다. 상당수가 휴·폐업을 염두에 둔 영업 중단에 들어가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달서구 한 대형 헬스장이 운영을 중단하면서 잔여 회원권 대금을 돌려받기 위해 접수한 사례가 11월 전체 50%(7건)에 달했다.

대구시는 헬스장의 회원권 대금을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아닌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면 운영 중단 또는 폐업 시 소비자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3개월 이상 장기 계약의 경우 휴·폐업 시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결제 방식을 신중히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한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장기 회원 계약은 가급적 현금이 아닌 카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한 뒤 휴·폐업 시 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행사해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운영중단 헬스장의 회원권 잔여대금 환급과 관련한 피해 사례를 참고해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피해 사항을 실시간 검토함으로써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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