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尹 중앙지검장 때 업무추진비 '소고기파티' 권익위 조사 요청" 민주당 예고에 대검 "목적·용도 맞게 사용"(종합)

대검 "증빙서류도 있다"

2018년 10월 9일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현 대통령)이 국회 국감에 참석, 훗날 '윤핵관'의 주요 인물이 되는 장제원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뒤는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2018년 10월 9일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현 대통령)이 국회 국감에 참석, 훗날 '윤핵관'의 주요 인물이 되는 장제원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뒤는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19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시기(2017~2019년) 일명 '소고기 파티'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비위 조사 요청을 예고한 가운데, 이에 대해 대검찰청(대검)이 즉각 입장을 밝혔다.

▶이날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뉴스타파의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 업무추진비 증빙 영수증 분석 결과를 인용,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청계산 자락 유원지에 있는 유명 한우집에 2017~2019년 6차례 방문, 업무추진비 총 943만원을 사용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2017년 10월 방문 때 49만원 등 2차례에 걸쳐 쪼개기 결제를 했다"고 주장, 50만원이 넘는 업무추진비 사용시 참석자 소속과 이름 등을 적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2019년 3월 같은 식당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및 휘하 검사들을 불러 업무추진비 250만원을 지출했다고 덧붙이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10㎞정도 떨어진 성남시 유원지 소재 고기집에 가서 소고기 파티를 벌이는 게 수사 등 검사 업무와 무슨 관련이 있나"라고 지적하면서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 위반이라고 해석했다.

청계산 위치. 구글맵
청계산 위치. 구글맵

▶이에 대해 대검은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내부 직원간담회 등 기관 운영을 위해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됐다. 필요한 증빙서류 또한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식당 위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울 서초구 경계에서 50m가량 되는 장소로 법무부 예산 지침상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청계산은 서울 서초구, 경기 성남·과천·의왕시 등의 경계에 걸쳐 있다.

아울러 "여러 부서와 소속 직원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다수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이 불가피한 사례도 있다"고도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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