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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65세’ 노인 아닌 노인에 대한 정책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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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강 경북도의원 소회 밝혀
경북도가 선제적인 노인정책해야 한다 강조

황명강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황명강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대한민국에서 현재 65세는 노인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이들을 노인으로 칭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사회가 성장하면서 의료와 복지 등이 발달해 수십년 전의 이 연령 평가와 지금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이런 사회 변화를 반영한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경북도의회 역시 집행부에 관련 정책을 요구하기 시작됐다.

황명강 경북도의원(비례)은 최근 경북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신의 소회를 밝혔다. 황 의원 역시 1958년생 65세로 대한민국 '노인'에 접어든 사람이다.

그는 "진정한 노인복지는 노년의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노인 기초연금, 돌봄, 경로당사업 등 현재의 노인복지 정책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경상북도가 선제적으로 100세 시대에 맞는 노인정책의 대전환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65세 이후에도 경제활동이나 문화예술, 봉사 등 사회 참여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인을 더욱 노인화시키는 사회풍토에서 벗어나 노인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 노인이 사회에 봉사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며 "건강한 노인사회가 되도록 경북도의 노인정책이 선도적으로 추진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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