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현재 65세는 노인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이들을 노인으로 칭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사회가 성장하면서 의료와 복지 등이 발달해 수십년 전의 이 연령 평가와 지금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이런 사회 변화를 반영한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경북도의회 역시 집행부에 관련 정책을 요구하기 시작됐다.
황명강 경북도의원(비례)은 최근 경북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신의 소회를 밝혔다. 황 의원 역시 1958년생 65세로 대한민국 '노인'에 접어든 사람이다.
그는 "진정한 노인복지는 노년의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노인 기초연금, 돌봄, 경로당사업 등 현재의 노인복지 정책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경상북도가 선제적으로 100세 시대에 맞는 노인정책의 대전환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65세 이후에도 경제활동이나 문화예술, 봉사 등 사회 참여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인을 더욱 노인화시키는 사회풍토에서 벗어나 노인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 노인이 사회에 봉사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며 "건강한 노인사회가 되도록 경북도의 노인정책이 선도적으로 추진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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