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술 취해 여성 신체 만지고 폭행까지…해경 간부 직위해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거리에서 지나가던 여성 추행·폭햄 혐의

경찰 자료 사진. 매일신문DB
경찰 자료 사진. 매일신문DB

술에 취해 노상에서 여성 신체를 만지고 폭행까지 한 혐의를 받는 해경 간부가 직위해제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1일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부산 해경 A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5일 오후 10시쯤 부산 부산진구 한 거리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를 만진 후 미안하다며 쫓아가다가 여성이 이를 거부하자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A 경위는 폭행 혐의만 인정하고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위가 성 비위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남해해양경찰청은 심의를 거쳐 지난 20일 A 경위의 직위를 해제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에 따르면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 최소 정직 이상, 강등·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해해양경찰청은 이후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