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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여성 신체 만지고 폭행까지…해경 간부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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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서 지나가던 여성 추행·폭햄 혐의

경찰 자료 사진. 매일신문DB
경찰 자료 사진. 매일신문DB

술에 취해 노상에서 여성 신체를 만지고 폭행까지 한 혐의를 받는 해경 간부가 직위해제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1일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부산 해경 A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5일 오후 10시쯤 부산 부산진구 한 거리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를 만진 후 미안하다며 쫓아가다가 여성이 이를 거부하자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A 경위는 폭행 혐의만 인정하고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위가 성 비위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남해해양경찰청은 심의를 거쳐 지난 20일 A 경위의 직위를 해제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에 따르면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 최소 정직 이상, 강등·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해해양경찰청은 이후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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