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 씨의 사생활 영상을 게시한 친형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 씨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한 혐의로 형수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 씨가 다수의 여성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유포)를 받는다.
또 지난 5월부터 황 씨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거나 "기대하라", "풀리면 재밌을 것"이라는 등의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촬영물 등 이용 협박)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는 지난 16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황 씨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현재 황 씨 또한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이다. 황 씨는 합의된 촬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 측은 황 씨가 거짓말로 트라우마와 상처를 남겼다며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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