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중·고 운동부 10명 4명이 최저학력 미달

경북 초·중·고 학생 선수 3천784명 중 18%인 696명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
특히 중등은 학생 선수 27.4%가 최저학력 미도달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으로 내년 1학기부터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은 6개월간 대회 출전 안돼
교육청에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마련해야

윤종호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윤종호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의 중·고등학교 운동부 학생 선수 10명 중 4명은 최저학력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종호 의원(구미)에 따르면 경북의 초·중·고 학생 선수는 모두 3천784명이며 이 가운데 18%인 696명이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초등학생 선수는 990명 중 29명(2.9%)만이 학력 미달이었다. 중·고등부는 이와 달리 심각한 수준을 보였다. 중학생은 1천456명 중 27.4%인 399명, 고등학생은 1천338명 중 20%인 268명이 최저학력 미도달로 조사됐다.

최저학력 도달 여부는 초등학생은 소속 학교 학년 평균의 50%, 중학생은 40%, 고등학생은 30% 수준이 기준이다.

학생 선수 최저학력제는 학생 신분인 선수들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주요 교과성적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할 때 대회 출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내년 1학기부터는 학생 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하면 다음 학기에 6개월간 대회 출전을 하지 못한다. 학생 선수의 기초학력에 대한 교육적 책무를 법으로 강제한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당장에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내년부터 학생 선수들의 입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꼬집는다. 또한 학생 선수들이 대회나 훈련으로 수업을 빠졌고, 이를 보충하는데 개인 휴식 시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현장 애로가 있음을 지적한다.

윤 의원은 "'e-school run up' 등 학습보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좀처럼 미도달 학생 선수 수가 줄지 않는다"며 "이것은 맞지 않거나 새로운 해안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운동부 학생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 학생, 기타 예체능 학생 또한 최저학력 미달이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청은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들의 전수 조사를 통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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