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뒤 여객기에 타고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20대 여성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A(26·여)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미국 뉴욕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기내에서 불안 증세를 보이며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했고, 승무원들에게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간이시약 검사를 했으며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자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투약한 마약량 등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비행 중인 여객기의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려고 시도하는 일이 최근 들어 부쩍 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에도 한 30대 승객이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로 오던 비행기의 비상문을 열어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대구지방법원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지난 6월에는 필로폰에 중독된 10대 승객이 비행 중인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겠다며 소란을 부리다가 적발됐다. 그는 지난달 20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40시간의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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