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주 판타시온 유치권단, 입찰 방해 논란 속 무죄 선고 받아

재판부 "증거 부족"

시공업체 부도로 십수년간 방치돼 온 판타시온리조트 모습. 마경대 기자
시공업체 부도로 십수년간 방치돼 온 판타시온리조트 모습. 마경대 기자

경북 영주 판타시온리조트 경매와 관련해 경매방해 혐의로 고소됐던 유치권단이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판사 박민규)은 22일 경매방해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씨와 유치권단 관계자 등 9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경매의 공정을 해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번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판타시온리조트를 낙찰 받은 B업체는 A씨 등에 대해 유치권 자격이 없는데도 유치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경매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경매 방해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해 법정 싸움으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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