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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녀에 1000억 지출?" 노소영 법률 대리인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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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의적 여론 왜곡 행위, 언론 플레이 연장선상"

최태원, 노소영. 연합뉴스
최태원, 노소영.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4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 대리인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모 변호사를 형법·가사소송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최 회장은 동거인에게 1천억원을 지급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그런데도 이 변호사는 전날 노 관장의 위자료 재판을 마친 뒤 브리핑을 자처해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전날 서울가정법원에서 노 관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천억원이 넘는다"고 밝혔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가 1천억원이라는 돈이 흘러간 것을 증거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노 관장 측이 관련 증거로 제시한 자료는 별도 재산분할 소송에서 제출된 고소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왜곡하고 날조해 누설한 것이며, 오히려 그런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드러내는 자료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노 관장 측은 오랜 기간 SNS와 인터뷰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교묘히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려 왔다"며 "고소인 측은 재판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이를 문제 삼지 않았지만 재판부의 자제 요청에도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이 변호사에 대해선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이 변호사의 위법행위를 지시·교사했거나 관여한 공범이 확인될 경우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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