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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소음 항의한 이웃에 '입맞춤' 40대男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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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격분해 삼단봉 휘두른 20대도 폭행 혐의로 유죄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고시원 소음 등에 항의하는 20대 남성에게 입맞춤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격분해 삼단봉을 휘두른 20대도 폭행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안형준)은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이모(42) 씨에게 징역 1년을, 이 씨에게 삼단봉을 휘두른 김모(2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 노원구의 한 고시원에서 생활하던 이 씨는 지난 8월 11일 새벽 3시쯤 함께 술을 마시던 김 씨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자 고함을 지르며 쫓아갔다.

그러자 김 씨는 방에서 길이 65㎝ 삼단봉을 들고 나와 이 씨를 향해 휘둘렀고, 이 씨는 삼단봉에 머리 등을 수차례 맞았다.

하지만 이 씨는 김 씨에게 맞은 뒤로도 계속 소란을 피웠다.

이에 김 씨는 같은 날 낮 이 씨의 방문을 두드리며 "시끄럽다"고 항의했고 그 과정에서 이 씨는 문을 열고 나와 김 씨의 얼굴에 입을 맞췄다.

김 씨는 이에 격분해 들고 있던 삼단봉으로 이 씨의 오른쪽 눈 부위 등을 다시 내리쳤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상해죄로 복역한 뒤 2019년 6월 출소해 도봉구의 한 고시원에서 지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편의점 직원이나 고시원 이웃 등 6명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했으며 그 전에 살던 고시원에서는 이웃집에 무단 침입하거나 출동한 경찰에게 남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이지만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씨에 대해서는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지만 다소 참작할 점이 있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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