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의 취직을 부탁하며 농협조합장의 대문 안에 3천만원을 두고 간 70대 할머니가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여·76)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천만원을 추징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쯤 광주 한 농협조합장의 집에 가서 2천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과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등 총 3천만 원을 대문 안에 놓고 가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농협조합장으로부터 "농협에 자리가 나면 손자의 자리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채용을 청탁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상대방의 지위와 뇌물 금액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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