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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 장애인 일 시키고 급여 떼먹은 김치공장장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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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 6개월'→2심 '3년' 감형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장애인에게 16년 넘게 일을 시키면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 폭행까지 한 공장 운영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준사기, 횡령,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장장 A(7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05년 3월∼2021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김치 공장에서 지적장애인 B씨에게 배추 운반, 청소 등 공장일을 시키면서 임금 2억1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퇴직금(2천900여만원)도 주지 않았다. 심지어 B씨 계좌에 입금되는 국민연금 수급액 중 1천600여만원을 임의로 쓰기도 했다. A씨가 B씨에게 끼친 재산상 손해는 2억5천만원에 달했다.

그는 B씨를 속이면서 "임금을 매달 통장에 입금하고 있다", "나이가 더 들어 양로원에 갈 때 한 번에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21년 4∼7월 B씨가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B씨를 회사 근처에서 알몸으로 30분간 배회하게 해 정서적으로도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A씨가 1·2심에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3천만원씩 공탁하고 B씨 계좌에 국민연금 횡령액 1천600여만원을 입금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이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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