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에게 아이를 출산했다며 양육비 등을 이유로 거액을 받아낸 30대 여성이 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 남자친구 B씨에게 아이가 태어났다며 양육비와 생활비 등 명목으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89회에 걸쳐 모두 9천9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는 B씨 아이를 임신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2017년 5월 네팔 국적의 남성과 결혼해 2019년 아이 1명을 출산한 상태였다.
A씨는 2016년 6월에 낙태 비용으로 B씨에게 돈을 받았음에도 "사실 아이를 출산하고 언니 호적에 올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에게 친언니는 존재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B씨 아이를 출산한 것처럼 속이고 친언니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오랜 시간 B씨를 기만해 큰 피해를 줬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B씨가 A씨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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