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재명 최측근' 김용, 오늘 1심 선고…'대장동 의혹' 첫 판결

검찰 징역 12년 구형…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뇌물 혐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선거 자금과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선고가 30일 열린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으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4천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 사이에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천만원을 선고하고 7억9천만원을 추징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김씨는 "검찰이 제가 범죄자임을 전제하고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공범인 유씨와 정민용 씨, 자금 공여 혐의자인 남씨도 이날 김씨와 함께 1심 선고를 받는다. 검찰의 유씨에게 1년6개월, 정씨와 남씨에게는 각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은 10년이 흐른 지금에서야 법대 앞에 섰다"며 "시장 최측근으로 불리며 억대 금품을 수수하고도 처벌을 면하고 2021년 대선 후보 이재명 캠프 총괄부본부장을 맡고,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으로부터 무려 8억4천700만원이라는 뇌물성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전 부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지난 대선을 치르면서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위증 의혹에 대해서도 그는 "저와 변호인이 무슨 이익을 보고자 허위 진술을 하겠느냐"며 "검찰은 저를 구속하고 가족과 지인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를 했지만 허사였다"고 반박했다.

이날 선고는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후 착수한 검찰의 다발적 수사 중 처음으로 나오는 법원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 대선 직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을 기소했지만,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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