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들어갈 예정이던 신입생이 출산을 이유로 신청한 '첫 학기 휴학'을 거부당해 입학을 포기해야 했다.
인권위는 지난 22일 A대학교 로스쿨 원장에게 "신입생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첫 학기 휴학을 할 수 있도록 시행세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대학 총장에게도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출산 예정이던 진정인은 A대학교 로스쿨 석사과정에 합격해 입학 등록을 했으나 이 학교 시행세칙상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첫 학기 휴학은 불가하다'고 해 입학을 포기했다.
진정인은 이를 "출산 등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에서의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석사과정 신입생의 경우 군 복무, 질병 이외에는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임신 또는 출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첫 학기 휴학이 제한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러한 규정은 신입생이 다른 로스쿨에 응시하는 등 인재의 외부 유출을 막고, 학사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출산 등의 경우에도 신입생 이탈 방지 목적을 저해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출산 시기를 임의로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해 휴학의 불가피성이 인정된다"며 피진정인의 첫 학기 휴학 제한을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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