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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與 불참

30일 국회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30일 국회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을 받는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을 제외한 공직자의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150명)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3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손 검사는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 등 여권 인사 고발장을 전달하고 형사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는 내년 1월 12일 이뤄진다.

이 검사는 최근까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을 수사 지휘했다가 비위 의혹이 불거진 뒤 대전고검 검사 직무 대리로 전보 발령이 나 수사에서 배제됐다.

당초 민주당은 손 검사, 이 검사와 함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밀어붙여 강행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이 자신의 탄핵안이 처리되기 전 먼저 사의 표명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리하며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헌법재판소 심사를 통해 탄핵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헌재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이들 검사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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