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이번주에 열린다. 조씨가 단순히 입시 비리의 수혜자인지 아니면 주도적 역할을 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오는 8일 오후 3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조씨의 첫 공판 기일을 연다.
조씨는 지난 2014년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부산대학교 의학 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아버지인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전 교수는 앞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받았고 지난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서울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와 관련해 조 전 장관 1심 재판부도 지난 1월 조씨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린 상황이다.
이에 조씨는 첫 재판을 앞두고 공소 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일부 혐의를 부인했던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조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 입장은 변한 부분이 없다"며 "검찰 조사 당시 1. 경력증빙 자료 생성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했고 2. 경력 증빙자료 내용이 제가 활동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음을 인지하고도 제출했음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검찰은 1번은 기소하지 않았고 2번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2번은 공소장에 명기돼 있고 저는 그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조씨는 자신의 SNS 계정에 3여년간 옥살이를 마치고 책을 출간한 정 전 교수가 직접 쓴 편지(메모)를 공개하기도 했다. 메모에는 "사랑하는 내 딸 민이에게 너는 너 자체로 최고다! 많이 많이 고맙구나! 2023. 11. 엄마가"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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