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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서 처음 본 한국 여성 마구 때려 치아·갈비뼈 부러뜨린 20대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태국에서 처음 만난 한국 여성과 술을 마시다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중순 태국 방콕에서 여성 B(29) 씨와 술을 먹던 중 B씨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머리에 탄산수를 뿌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상체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치아 2개가 빠지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탈구된 치아의 경과에 따라 발치 및 임플란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를 태국 현지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혼자 다쳤다'는 취지로 말하라고 요구하고, 현지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할 때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이빨이 부러졌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귀국 후 A씨는 자신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먼저 신고를 해야 하나 의문이다" "악감정 없고 좋게 끝내고 싶다"며 합의를 종용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마치 성범죄자처럼 대하는 피해자의 태도가 무례하고 기분 나쁘게 느껴져 범행했다고 했으나 피해자와 다른 목격자의 진술을 따르더라도 그의 태도에 특별히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태도를 오해해 기분이 나빴더라도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주변에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없는 타지에서 치아가 탈구되는 중한 상해를 입는 등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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