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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잔소리에 흉기 들고 달려든 20대…선처호소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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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아버지의 훈계에 격분해 흉기를 쥔 채 협박하고 운전 중인 차로 달려든 2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0월 11일 춘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B(53) 씨에게 흉기로 위협하면 "당장 올라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아들과의 싸움을 피하기 위해 차를 타고 아파트를 벗어나려고 했으나 A씨는 B씨의 차에 달려들어 조수석 유리창을 여러 차례 두드리거나 문을 강제로 열며 고함치는 등 협박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B씨는 우연히 만난 A씨의 친구로부터 A씨가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발언을 전해 들었다. 이에 B씨가 A씨를 훈계하면서 두 사람 간 말다툼이 벌어졌고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아버지를 협박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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