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여직원 성추행 전 의성우체국장 '치상 혐의 무죄' 항소

1심 판결의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이유

대구지검 의성지청.
대구지검 의성지청.

검찰이 소속 여직원을 성추행한 전 경북 의성우체국장 A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만 유죄로 보고 치상 부분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관련 기사 '여직원 성추행' 혐의 전 의성우체국장, 1심서 징역 1년 6개월)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5일 A씨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희영 의성지청장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과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 및 예견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 여직원이 고통을 겪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다"며 "항소심에서 범죄에 상응하는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은 지난달 30일 소속 여직원을 추행해 우울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한 A씨의 강제추행죄에 대해 징역 1년의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치상 부분에 대해선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 및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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