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형제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40대 계모와 이를 알고도 묵인한 40대 친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계모 A씨와 친부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도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형제 C·D군을 쇠자 등으로 때리고 "밥을 먹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신체·정서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첫째인 C군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오자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술에 취해 D군을 침대에 눕혀 코피가 나도록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성탄절 전날인 지난해 12월 24일 "더는 키우기 힘들다"며 C군 형제를 집에서 쫓아내기도 했다.
친부인 B씨는 A씨의 상습적인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함께 자녀들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범행은 C군 형제의 연락을 받은 친척이 112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C군 형제가 다니던 학교 교사도 형제들이 다른 학생보다 급식을 많이 먹는 모습, 몸에 멍이 들어 등교하는 모습 등을 발견하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C군 등은 친척이 보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학대한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 아동들에 대해 경제적, 심리적 지원을 하는 등 지속해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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