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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500회 ‘가스라이팅 성매매’ 주범 징역 13년

원심 징역 10년 대비 3년 추가 “죄질 매우 나빠”
불법촬영, 특수중감금 및 스토킹 혐의도 유죄 인정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직장동료였던 30대 여성을 심리적으로 지배, 학대하며 수천번 성매매를 시키고 수억원을 챙긴 4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3년 높은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피해 여성의 전 직장동료 A(41·여)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의 남편 B(41)씨, 피해 여성의 남편 C(37)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남편 B(41) 씨와 함께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옛 직장동료였던 피해 여성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가스라이팅'을 통해 감금, 폭행, 학대를 일삼았다.

이렇게 A씨 일당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해 여성을 상대로 약 2천500회의 성매매를 강요, 5억여원을 가로채 서로 나눴다. 이들은 피해자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혐의, 피해자가 잠적하자 피해자를 도운 조력자에 대한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원심에서는 피고인들의 유죄로 인정된 기존 혐의 사실을 재확인 했다. 아울러 불법촬영, 특수중감금 및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봤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결론을 뒤집었다.

원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음란영상을 촬영할 당시 강제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정황 상 위력으로 촬영이 이뤄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잔혹한 범행에 못 이겨 다른 지역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다시 대구로 데려 온 특수중감금 등 혐의 역시 원심과 달리 유죄로 판시했다. '단체와 다중'이라는 조건이 붙지만, 피해자의 심리적 위축 상태와 당시 범행 양상을 고려했을 때 4명이 함께 한 행위로도 조건을 충족한다는 취지다.

스토킹 행위 역시 차량에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한 점, 자택 근처에서 잠복한 점 등 전체적 범행 경위를 보면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착복액수가 크고 성매매를 강요해 경제적 이익을 누린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를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닌 이익 취득 수단으로 삼았다.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C씨는 A씨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제기했다"며 꾸짖었다.

이어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원심에서 2천만원씩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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