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란봉투법 거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중단하라”…시민단체서 규탄

정부는 노란봉투법 거부,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검토
대구참여연대 "민생입법 후퇴, 당장 중단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까지 검토하자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을 발표하고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숱한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쏘아 올린 작은 공, 그 무덤 위에서 안간힘으로 피어난 꽃이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아직 피지도 못한 꽃을 꺾어 버리고 또 꺾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다시 국회로 돌려보냈다. 이 법안엔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관련해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유예기간을 거쳐 내달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이었는데 이를 재검토하는 것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정부와 여당이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민생입법을 후퇴시켜선 안 된다. 정부·여당의 강공에도 물러서지 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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