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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 성관계 영상 SNS 올린 공무원 '집행유예'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별거 중인 아내가 다른 남자가 성관계하는 영상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서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아내 B씨와 갈등을 겪다 지난해 6월부터 별거를 했다.

이후 A씨는 홀로 살면서 휴대전화로 SNS에 접속, B씨와 일명 '초대남'(잠자리에 초대받은 남자)으로 불리는 다른 남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비롯해 자신과 아내의 성관계 영상, 사진 등을 총 22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이혼조정을 신청한 무렵인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영상과 사진 등으레 SNS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SNS 계정이 피고인의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부부 관계였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합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자녀들과의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양육비를 부담할 예정인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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