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일제점검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번한 기간에 맞춰 항만의 깨끗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계획됐다.
이 기간 포항해경은 유조선, 화물선, 어선 등에서 사용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선박 연료유 황 성분은 항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국내·외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중유)의 황 함유량 기준은 0.5%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국내만 운항하는 경유(연료유) 사용 선박의 경우에는 황 함유량 0.05% 이하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포항신항 등 관내 항만을 입·출항하는 선박이 부적합 연료유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항만 지역의 미세 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해경은 올들어 선박 72척의 연료유를 분석해 부적합 연료유를 사용한 선박 1척과 연료유 공급업체 1곳을 각각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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