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또래 집단폭행하고 SNS에 영상 올린 여중학생들 입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만 14세 이상으로 형사처벌 가능한 연령"

경주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경주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야외주차장에서 동급생을 집단 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중학교 여학생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10일 동급생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여중학생들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9시 40분쯤 경주 한 야외주차장에서 같은 반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한명은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ㅋㅋㅋㅋㅋㅋ'라는 문구와 함께 사진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을 지나가던 시민이 이들의 범행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들은 만 14세 이상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학교 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