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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란계 농장 특별방역 시행…영주·칠곡·봉화 등 특별관리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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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8곳 특별관리지역 집중 점검

농식품부 제공.
농식품부 제공.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이 잇따르자 확산 차단을 위해 산란계 농장에 특별방역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수본은 산란계 농장이 밀집해있거나 과거 고병원성 AI가 여러 번 발생했던 고위험 시군 18곳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역 이행 상황과 소독 실태,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은 경북 영주시·칠곡군·봉화군, 세종, 경기 포천시·평택시·안성시·화성시·이천시·여주시·김포시, 충북 음성군, 충남 천안시·예산군·아산시, 전북 김제시, 전남 나주시, 경남 양산시 등이다.

중수본은 217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하며 방역이 취약한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소독 실태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산란계 밀집 사육 단지, 대규모 산란계 농장 등에 대한 출입 제한을 위해 초소를 운영하고 각 농장에는 전용 출입 차량을 지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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