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하굣길 날벼락" 초등생 배 걷어찬 40대…결국 검찰 송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초등학생을 이유 없이 발로 차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 25분쯤 용인시 수지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 B군의 복부를 발로 한 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다행히 B군은 큰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평소 정신질환을 앓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시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으며, 그의 심신 상태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즉시 '응급입원' 조치를 내렸다.

응급입원은 자해나 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하에 정신의료기관에 강제 입원시키는 제도다. 입원일을 제외하고 최대 72시간까지 유지되며, 이후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행정입원 등으로 전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가 6·25 전쟁을 중국의 '항미원조' 시각에서 해석하자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자, 이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전력기기주가 하반기 반등 가능성에 대한 관심 속에 조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LS ELECTRIC의 수주잔고는 ...
안산의 한 중학교에서 2학년 A군이 동급생 B군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B군은 자상을 입고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