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초등학생을 이유 없이 발로 차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 25분쯤 용인시 수지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 B군의 복부를 발로 한 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다행히 B군은 큰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평소 정신질환을 앓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시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으며, 그의 심신 상태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즉시 '응급입원' 조치를 내렸다.
응급입원은 자해나 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하에 정신의료기관에 강제 입원시키는 제도다. 입원일을 제외하고 최대 72시간까지 유지되며, 이후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행정입원 등으로 전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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