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캠프워커 반환부지에 토화정화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부지에서 흘러나온 오염원이 정화된 부지로 유입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성명을 통해 "캠프워커 토지정화작업이 기존 부지 오염원까지 정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계 부지에 차수벽 등 오염원 유입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토양 오염 문제를 제기한 지 3년 만인 지난달 30일 반환부지가 최고 등급(1지역) 기준으로 토양 정화작업이 완료됐다"며 "내년 2월 말까지 정화시설 등이 모두 철거가 되면 토양환경 정화작업이 모두 종료된다"고 밝혔다.
앞서 2021년 1월 대구안실련은 캠프워커 반환부지 총 6만6천884㎡ 등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3만600㎡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벤젠, 비소, 카드뮴, 구리, 납, 아연, 불소 등이 토양환경보전법상 1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국방부 등이 진행한 토양오염 정화작업이 반환부지에서만 이뤄졌기 때문에 기존 캠프워커 부지 내 오염원이 정화작업 완료 부지로 유입이 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구안실련은 "경계부지 전 구역에 대한 오염원 유입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며 "대구시는 국방부와 협의해 오염원 유입 차단 대책을 마련하고 토양오염 여부를 상시 감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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