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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앞둔 축산물도매시장‧도축장, 시민단체 ”운영기한 연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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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도매시장, 내년 4월 1일자 폐쇄 공고
'도축장 조례 폐지 조례안' 추진…13일 시의회 통과하면 확정
"대체시설을 마련할 때까지 폐쇄 처분을 유보해야"

대구축산물도매시장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축산물도매시장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 검단동 도매시장·도축장 조기폐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민사회단체에서 커지고 있다.

대구시가 북구 검단동 축산물도매시장 폐쇄 공고를 낸 가운데, 종사자 등 인근 상인들이 대책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매일신문 12월 11일)이 나오는 까닭인데, 생계가 걸린 문제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12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성명을 발표하고 "다수 시민의 생존권 문제 등을 감안하면 축산물도매시장·도축장은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조기 폐쇄해야 하는 시설이 아니다"라며 운영기한 연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축산물도매시장은 임직원과 도매인, 위탁업체 종사자 등 236명이 일하는 사업장"이라며 "대구시 공고에 따라 조기 폐쇄할 경우 이들 중 상당수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8일 대구시는 공고를 내고 내년 4월 1일자로 축산물도매시장과 도축장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시설이 노후해 개보수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외곽 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 계속 운영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후적지에는 대구도시철도 4호선 차량기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대구시는 지난 10월 26일 대구시의회에 '대구광역시 도축장 설치 및 사용조례 폐지 조례안'을 제출했다해당 안건은 13일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대구시가 폐쇄를 강행하더라도 도매법인 등 이해당사자들이 소송 등으로 대응하면 실제 폐쇄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관련 종사자들이 대안을 마련하고, 경상북도 등 관련 기관이 대체시설을 마련할 때까지 축산물도매시장·도축장 폐쇄 처분을 유보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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