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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근로장려금 가구당 47만원 지급… 작년보다 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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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2일 올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일괄 지급
대구경북 14만4천가구·685억원 지급, 가구당 47만5천원

대구지방국세청이 있는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국세청이 있는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근로장려금 상향 조정에 따라 국세청이 대구경북 지역에 지급한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이 1년 전보다 가구당 4만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2일 올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일괄 지급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 시기를 법정 기한(12월 30일)보다 3주가량 앞당겼다.

대구경북의 지급 규모는 14만4천 가구, 685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지급 규모와 비교해 가구 수는 2천 가구(1.3%) 감소했고, 지급액은 46억원(7.1%) 증가했다.

가구당 지급액은 43만7천원에서 47만5천원으로 3만8천원(8.6%) 올랐다.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을 단독가구는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각각 상향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는 111만 가구가 5천234억원을 받아 가구당 평균 47만1천원 수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지급 규모 115가구, 5천21억원에서 가구 수는 4만 가구(3.4%) 감소했고 지급액은 213억원(4.2%) 증가했다. 가구당 지급액은 3만4천원(7.9%) 늘어났다.

연령별 지급 규모는 ▷만 60세 이상(47.6%·2천491억원) ▷만 29세 이하(19.9%·1천44억원) ▷만 50~59세(15.1%·788억원) ▷만 40~49세(10.6%·556억원) ▷만 30~39세(6.8%·355억원) 순이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한 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해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금이다. 국세청은 반기별로 장려금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를 거쳐 지급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국에 신청해야 하며,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금액(단독 2천200만원, 홑벌이 3천200만원, 맞벌이 3천800만원) 미만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4천만원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하반기분의 경우 내년 3월 1~15일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 밖에 사항은 오는 22일까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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