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초등생 등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13일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1심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A(31) 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온라인 채팅으로 피해 아동에게 접근, 신뢰 관계를 형성해나가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으로 범행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렇게 아이들과 성관계를 맺거나 화상통화를 하면서 신체를 노출하게 유도, 이를 녹화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방법, 횟수와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중 1명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건강 상태에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울증, 불면증 등에 시달린 점, 가족의 선처 탄원과 평소 성행 등을 종합했을 때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A씨에게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을 부과하고 출소 후 5년 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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