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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채로…이웃집 여성 성폭행한 남성,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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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성범죄로 10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2년 만에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이웃집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승주)는 13일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11일 오전 2시쯤 자신이 사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빌라의 이웃집에 침입해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빌라 주인집에서 보관 중이던 마스터키를 훔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흉기로 위협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치게 하기도 했다. 간신히 탈출한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강간과 강간치상, 특수강간 등 무차별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약 2년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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