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학교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아이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올린 10대 고등학생이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고교생 A군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A군은 교복을 입고 포승줄에 묶인 모습이었다. 모자와 마스크도 써 얼굴 노출은 피했다.
그는 법원 출석 과정에서 살해 협박 글을 올린 이유를 물은 취재진의 질문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앞서 A군은 지난 11일 오전 9시 35분쯤 인천 서구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단톡방에서 "등하교할 때 아이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좌표를 따서(위치를 지정해) 아이들을 다 죽이겠다"는 내용과 함께 차량 핸들을 손으로 잡은 사진도 올렸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은 혼란에 빠졌다.
A군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의 오픈채팅방 항목에서 가장 위에 노출된 단톡방에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 겁이 나 단톡방에서 바로 나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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