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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명예훼손 혐의' 뉴스타파 기자 "누가 커피 타줬는지 중요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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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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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개입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를 불러 조사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오전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한 기자는 이날 오전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냥 싸우겠다"며 "수사권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써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도 저희 보도가 진실에 가까운 보도였다고 생각한다"고도 주장했다.

김만배씨 발언 일부를 편집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부 편집·발췌는 불가피한 일"이라며 "내용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편집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당시 보도 내용에서는 김만배씨가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준 것은 윤석열이 아닌 직원들'이라고 바로잡은 부분이 빠다.

한 기자는 "핵심은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사건을 무마했는지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언급했다.

'조우형 씨에게 커피를 타 준 것은 윤석열이 아닌 직원들'이라고 바로잡은 부분이 편집된 이유에 대해서는 "커피를 윤석열이 타 줬는지, 직원이 타 줬는지는 그때도 중요하지 않고, 지금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며 "윤석열이 타 주지 않고 직원이 타 주면 사건이 없어지나. '윤석열 커피'라는 프레임 자체가 악의적이고 문제 있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신학림 전 전문위원와 김씨 사이의 허위 인터뷰 대가성 돈거래를 알고도 보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인터뷰를 대가로 1억6천500만원을 김씨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 기자는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는다.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의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게 해당 보도의 핵심이다.

검찰은 이런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고의적인 허위 보도라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해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9월 14일 뉴스타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달 6일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에 따라 비슷한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한 혐의를 받는 봉지욱 전 JTBC 기자와 김용진 대표 등을 소환해 당시 보도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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