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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도축장 폐쇄 조례안 '조건부 보류'

경제환경위원회 '시설 폐쇄' 수용하는 대신…부산물 상가 상인 생계 대책 요구

대구시의회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시의회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경환위)는 13일 대구시 도축장을 폐지한다는 대구시 방침을 수용하는 대신 부산물 상가와 육가공 공장 등 축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생계 대책을 마련할 것을 대구시에 요구했다.

이날 경환위는 대구시가 제출한 '대구광역시 도축장 설치 및 사용조례 폐지 조례안'(도축장 폐지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통해 조례를 조건부 보류하기로 했다.

도축장 폐지 조례안은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도축장을 내년 4월까지 폐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대 대구 도축장은 하루 200마리의 비규격돈을 처리하는데, 현재 경북에는 이를 물량을 수용할 도축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농가들은 도축장 처리 물량에 맞춰 양돈 마릿수를 줄이거나 비규격돈을 경북 고령이나 충북 음성, 경남 등으로 장거리 운송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농가들의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박종필 경환위 부위원장(비례)은 이날 안건 심사에서 이 같은 상황에도 "대구 내 농가의 비규격돈은 하루 20마리 수준에 불과한 점과 도축장 시설 노후화로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대구시 입장들을 고려해 도축장 시설 폐쇄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 경환위는 대구시에 2026년 9월까지 입주 계약을 맺은 부산물 상가 소상공인의 생계 대책을 내년 1월 시의회 회기까지 모색할 것을 대구시에 요청했다.

이에 대구시 관계자는 "비규격돈 수송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 추경을 통해 확보해 농가를 지원하겠다"면서 "경환위가 요청한 소상공인 지원책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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