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자녀 둘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살아남은 친부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경남 김해시 한 야산 속 차량에서 고등학생 딸 B(17)양과 중학생 아들 C(16)군을 잠들게 한 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녀들의 학교에 현장 학습을 신청한 뒤 경남 남해와 부산 등을 다니다가 부친의 산소가 있는 김해로 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모친과 갈등을 겪었던 A씨는 자신이 죽은 뒤 아이들이 모친에게 학대당할까 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특히 C군은 여행 직후 A씨에게 "같이 여행 와줘서 고마워요. 나중에 커서 보답할게요"고 말했다. 이어 C군은 범행 당시 "살려달라"고 애원했음에도 A씨는 자녀를 끝내 살해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후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A씨는 모친과의 갈등이나 자기 처지에 대한 절망감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그런 사정이 자녀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모두 미성년자라 범행에 취약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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