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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오피스텔 찾아간 기자·PD 2심도 '무죄'…"처벌할 정도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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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유튜브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유튜브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의혹을 취재하겠다며 집에 찾아간 종합편성채널(종편) 기자와 PD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맹현무 부장판사)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종편 기자 A씨와 PD B씨 모두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하루 전인 2019년 9월 5일과 청문회 당일인 6일 두 차례에 걸쳐 경남 양산에 있는 조 씨의 오피스텔에 찾아가 공동 현관으로 들어간 뒤 문을 열어달라며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권장되지는 않고 부적절한 부분은 있다. 다만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은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B씨는 '피해자가 호출 응답이 없어서 입주민을 따라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몰래 공동현관에 출입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원은 이들이 공동현관까지만 들어갔기 때문에 개인 공간까지 침입하려고 시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출입 시간을 봤을 때 거주자의 주거 평온을 해치는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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