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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구 북구청, 이슬람사원 '공사중지 명령'…경찰 고발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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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드 볼트' 누락 문제 미시정에 대한 조치

지난 7월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매일신문 DB
지난 7월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매일신문 DB

대구 북구청이 대현동 이슬람사원을 짓고 있는 시공사와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경찰 고발도 했다. 구청은 지난 9월부터 문제가 됐던 '스터드 볼트' 재시공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14일 북구청은 이슬람사원 시공사와 건축주가 구청이 제시한 시정 만료일인 지난 13일까지 설계도서와 다른 위반시공에 대한 시정을 하지 않아 이들을 상대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공사를 상대로는 경찰 고발도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건축법에 따르면 공사 허가권자는 건축주와 시공사가 법에 따른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중지명령 및 건축물의 해체 등을 지시할 수 있다. 벌칙 규정에 의거해 경찰 고발도 가능하다.

앞서 지난 9월 이슬람사원 공사 감리자는 사원 2층 바닥을 지탱하는 철골보 상부에 설치돼야 할 스터드 볼트가 설계도서와 달리 상당 부분 누락됐다고 지적하며 북구청에 위법건축공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북구청은 시정명령 등 본격적인 행정조치에 앞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건축주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뒤, 시정명령 조치와 시정독촉 공문을 잇따라 보냈다. 당시 공문에는 지난 13일까지 스터드 볼트 재시공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과 관련해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 행정처분을 이어갈 것"이라며 "다음 주 예정된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련 논의를 더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람사원 시공사 관계자는 "경찰 고발을 당했다는 사실을 방금 알게 됐다. 누락된 스터드 볼트는 최대한 빨리 재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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