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균(48)씨의 마약 의혹 사건과 관련한 핵심 인물인 유흥업소 실장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가 기각됐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의 변호인은 15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A씨는 첫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원칙대로 공개 재판을 하겠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수의가 아닌 사복을 입고 법정에 나온 A씨는 인정신문 과정에서 재판장이 "직업은 유흥업소 종사자가 맞느냐"고 묻자 짧게 "네"라고 답했다.
A씨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추가 사건이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 나중에 기소되면 (마약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장은 "추가 사건이 아직 송치도 안 된 상황이라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 나중에 상황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A씨는 올해 3월 23일부터 8월 19일까지 서울 자택에서 방송인 출신 작곡가 B(31)씨 등과 함께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인 그는 평소 알던 성형외과 의사로부터 건네받은 마약을 이씨에게 전달한 의혹도 받고 있으며, 마약 투약 장소로 이씨에게 자신의 집을 제공하기도 했다.
지난달 3일 재판에 넘겨진 A씨는 2차례 반성문을 써 법원에 제출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내년 3월 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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