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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 데이트 중 강제추행 피소된 40대…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서로 기혼자인 사실 알고 만남 가져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소개로 만난 유부녀와 데이트를 하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공기업 간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모 공기업 간부 40대 A씨는 지난 2021년 8월 9일 오후 세종시 한 영화관에서 직장 부하 직원의 소개로 유부녀인 40대 B씨를 만나게 됐다.

B씨는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다"며 남자를 소개해 달라고 해당 부하 직원에게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서로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 만남을 가졌다.

첫 만남에서 A씨는 B씨 집 인근 식당에서 밥을 먹은 뒤 영화를 보고 B씨를 집에 데려다주는 것으로 데이트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B씨 남편에게 만남이 발각되면서 이날이 처음이자 마지막 데이트가 됐다.

그런데 이듬해 4월 A씨는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당시 영화를 보다가 A씨는 B씨의 손을 잡아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고, 엉덩이 부근을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대전지법 형사13부(하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다.

재판부는 "영화관부터 피해자의 집까지는 걸어서 10분밖에 걸리지 않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를 타고 집으로 이동했고, 이후에도 일상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며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다섯 달 넘게 지나 고소가 이뤄진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고 판단했다.

또한 B씨가 영화를 보던 도중 영화관을 나가거나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끝까지 영화를 함께 본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A씨는 재판에서 "유부녀와 만난 것은 제 잘못이지만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식당에서 손금을 봐줬을 때 손도 내밀기에 호감이 있다고 생각했고, 영화관에서 손을 잡으려 했으나 손을 빼기에 멈췄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애초 A씨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었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공공기관 직원은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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