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승객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60대 택시기사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기사가 유사한 성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문제없이 택시를 운행해왔다며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7일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최재아)는 승객인 여성 대학생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60대 택시기사 A씨에 대해 15일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6시 20분쯤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만취한 채로 택시에 탄 여성 대학생 B씨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한 B씨를 모텔에 데려다준 후 모텔비를 받기 위해 다시 들어갔다가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씨가 만취한 B씨를 모텔로 데리고 간 뒤 모텔 방을 수회 드나드는 모습이 확인된 점, 현장 발견 물품 등으로 미루어봤을 때 A씨의 해명이 설득력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는 과거 유사한 성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아무 문제없이 택시를 운행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06년에도 택시 운행 중 24살 여성 승객을 성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21년에도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원을 받았다.
현행법상 2012년 이전 성범죄로 실형을 받을 경우 출소 후 2년 동안만 자격이 제한되고,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아무런 제한 없기 때문에 A씨는 택시 운전을 계속해올 수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현행법상 택시 기사 자격 제한 제도에 문제점이 있어 입법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성범죄에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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