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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류호정 징계위 회부·당직 직위 해제…柳 "당원 설득할 것"

류호정 정의당 의원. 연합뉴스
류호정 정의당 의원. 연합뉴스

정의당은 17일 새로운선택에 합류했지만 탈당을 거부하고 있는 류호정 의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당직 직위도 해제하기로 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류 의원을 중앙당기위원회에 직접 제소할 것을 비상대책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류 의원은 정의당의 선출직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타 정당의 창당 작업, 정당 활동에 꾸준히 참가하며 당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다"며 "지난 달 5일 제5차 전국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위배되는 행동"이라고 했다.

정의당 당규 제10조는 '강령의 정신에 현저하게 반대되는 입장의 정당이나 조직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공공연히 참가하거나 지원한 경우', '강령과 당헌·당규,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경우', '당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킨 경우'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정의당 비대위는 류 의원에게 전날까지 당적을 정리할 충분한 시간을 제시했으나, 류 의원은 이후에도 응하지 않고 언론 매체를 통해 꾸준히 당의 결정에 반하는 입장을 펼쳐왔다"고 말했다.

반면 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로운선택-세번째권력 공동 창당대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 총투표까지 당원들을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의당 당원 총투표는 내년 1월 예정돼 있다.

류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만일 류 의원이 탈당할 경우 비례대표 의원직을 정의당에서 승계할 수 있지만, 당에서 제명할 경우 의원직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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