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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무단 외출' 조두순 처벌 수위는…유사 사례 23건 중 14건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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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심야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됐다. 조두순과 같은 명령을 받고도 이를 어긴 피의자 절반 이상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매경닷컴 보도에 따르면 올해 10, 11월 선고된 1심 판결 23건을 분석한 결과 14건(60.9%)가 벌금형이었다. 벌금은 최소 7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선고됐고 금액별로는 100만원과 200만원이 각각 3건으로 가장 많았다.

70만원이 선고된 사건의 경우 외출 제한시간을 약 16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 피의자는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할 수 없었지만 지인을 만나다 오후 11시 16분에 귀가해 재판에 넘겨졌다.

가장 벌금이 높았던 500만원이 선고된 사건에서도 위반한 외출 제한시간은 13분에 그쳤다. 대신 이 피의자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를 할 수 없는 '일정량 이상 음주 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0.088%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신 점이 영향을 미쳤다.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는 23건 중 9건으로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이 선고된 경우가 6건이었다. 나머지 3건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14일 오후 9시 6분쯤 경기 안산의 자택을 40여분간 무단 외출했다. 그는 당시 자택 공동현관문 밖 왼쪽 편으로 6m 거리에 있는 방범초소를 찾아 "아내가 친척 집에 자주 가서 외롭다"며 "아내와 싸웠고 교도소에서 정말 힘들게 생활했다"고 하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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