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서울 경동고등학교에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친 수험생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나섰다.
18일 교육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 경동고에서 수능을 친 수험생 39명은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계획이다.
피해 수험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명진에 따르면, 올해 수능 당일 경동고에서 1교시 국어 영역 시간 종료종이 1분 30초 정도 일찍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즉시 수험생들은 항의했고, 이후 시험 당국은 점심시간을 할애해 국어 시험지를 배포한 후 1분 30초의 추가 시간을 줬다. 시험지 배포와 회수 등을 하느라 점심시간 50분 중 25분이 소요됐다.
추가 시간이 주어졌지만 수험생들은 이미 마킹한 정답은 건드리지 못했다. 휴식시간 등을 이용해 정답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시험지에 표시된 정답을 답안지에 옮기는 것만 허용했기 때문이다.
소송에 참가한 한 수험생의 학부모는 "실수는 어쩔 수 없다 해도, 1교시가 끝난 뒤 바로 시간을 더 줘 모든 아이가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줬어야 맞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대표 변호사는 "타종 사고로 피해 학생들은 수학·영어·탐구 시험 일정에도 피해를 입었다. 타종 사고 수습 조치로 인해 점심시간 역시 25분 정도 뺏겨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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