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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가 했다"던 이경 민주 부대변인, 보복운전으로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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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본인 페이스북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본인 페이스북

법원이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에게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지난 15일 선고했다.

이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옆 차로에 있던 A씨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

이에 A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작동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이 부대변인은 A씨 차량 바로 앞에서 수회에 걸쳐 급제동을 했다고 한다. 또한 A씨가 옆 차로로 이동하자 다시 A씨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하기도 했다.

이 부대변인은 사건 당시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몰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업무를 수행해서 모임이 많아 이 사건 전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대리기사가 누구였는지, 누가 대리기사를 불러줬는지 등 사건 당시 및 전후의 상황에 관해 전혀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 대리운전기사에 관한 자료를 일절 제출하고 있지 않다"고 질책했다.

이어 "당시 대선후보 선대위 대변인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일정 관리 등과 관련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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