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이경(43) 전 상근부대변인에 대해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20일 민주당 총선 중앙당 검증위원회는 "오늘 대전 유성구을 이경 신청자에 대해 검증했다. 검증한 결과 범죄 경력을 확인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전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보복 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됐고 이달 15일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상근부대변인은 "밤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무서워서 누구인지 알고 보복 운전을 하겠느냐"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그는 대리운전 기사가 보복 운전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정에서 기사의 연락처 등을 증거로 제출하지 못했고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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