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동국, 초상권으로 12억 달라했다", 이동국 부부 "사실무근, 법적 대응"

28일 오후 전북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북 현대 이동국 선수가 은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후 전북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북 현대 이동국 선수가 은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동국 부부가 자녀를 출산한 산부인과 원장에게 피소됐다. 이동국 측이 과거 문제 삼지 않았던 초상권으로 억대의 손해배상을 요구해 사기라는 취지인데, 이동국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무고죄 등으로 법적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소재 한 산부인과 원장 A씨는 지난 15일 사기미수 혐의로 이동국 부부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A씨가 있는 산부인과는 지난 2013년 7월 이동국 부부의 쌍둥이 자매, 2014년 11월 '대박이'로 알려진 아들이 태어난 곳이다.

A씨는 현재 산부인과 전 원장 B씨의 아들 부부와 임대차 관련 법적 분쟁 중인데, 이동국 부부가 B씨 아들 부부와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동국 부부가 과거 문제 삼지 않았던 초상권을 문제 삼으며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동국 부부는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출산 사실을 홍보에 이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A씨를 상대로 1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조정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다만 해당 조정신청은 올해 10월 기각됐고 이동국 부부는 조정신청을 추가로 진행하지 않았다.

이동국 부부 측은 "조정 과정에서 빚이 많은 A씨가 회생 신청을 해 조정을 이어나가는 의미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A씨 측은 "이동국 부부가 주장한 초상권 침해의 대부분은 이전 원장이었던 B씨가 병원을 운영할 때 벌어진 일"이라며 "A씨는 병원을 인수하면서 걸려 있던 홍보용 액자를 그냥 놓아둔 것 뿐이다. 이동국 부부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동국 부부가 조정을 신청한 시점이 B씨의 아들과 A씨 사이에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라며 "B씨의 아들 부부와 지인인 이동국 부부가 A씨를 압박하려 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와 관련해 이동국 부부 측은 "공인인 저를 악의적으로 엮는 느낌"이라며 "A씨가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B씨 측과 법적 다툼까지 벌어지자 말도 안 되는 억측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1998년 프로축구팀 포항 스틸러스에 입단해 축구선수로 데뷔한 이동국은 공격수를 맡아 K리그 신인상, 아시안컵 득점왕, K리그 올스타전 최우수선수, 동아시아선수권대회 득점왕상, AFC 챔피언스리그 득점왕 등 다수 상을 받으며 활약했다. 현재는 다양한 예능에 출연하면서 방송인으로 활동 중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