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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 ‘송학호’ 선장 재심서 무죄… 55년만에 벗은 간첩 낙인

송학호 선장 고(故) 이모 씨, 254일간 수감생활
납북 귀환 어부 직권 재심 청구 계기로 재심 이뤄져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동해안 납북어선 '송학호' 선장이 50여년 만에 다시 열린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2일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납북 귀환 송학호 선장 고(故) 이모 씨에 대한 재심 사건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1968년 동해에서 어로 작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송학호' 선장이다. 그는 귀환 후 1심에서 징역 1년,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심이 확정되기 전인 1969년 5월 28일부터 1970년 2월 5일까지 254일간 수감생활을 했다.

이번 재심은 대검찰청이 과거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 귀환 어부 100명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를 하면서 이뤄졌다. 검찰은 당시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점, 함께 귀환한 다른 선원들의 재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감안해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김세화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린 납북 어민들과 가족들의 한을 늦게나마 풀어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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