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청조(27)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경호팀장은 전씨의 범행을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11형사부(재판장 김병철)는 22일 14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씨와 그의 경호팀장으로 근무한 이모(26)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여성 미결수를 상징하는 연두색 수의를 입고 등장한 전씨는 눈을 질끈 감은 채로 재판에 참석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공소사실 외에 언론과 유튜브 등에서 보도된 수많은 억측들에 피고인의 범행이 대외적으로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전씨 측은 "전청조씨의 범행 행위에 대한 처벌은 마땅하다고 생각하나, 자신의 범행 이상으로 처벌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전씨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씨 측은 "전씨의 범행 사실을 몰랐다"며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 이어 "경호원과 펜싱학원 코치 등 기타 증인등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전씨는 사기 혐의와 별도로 별도로 지난해 10월 소개팅 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임신 사기 관련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전씨는 본인을 승마 선수로 속인 뒤, 임신을 하면 회사 측에 위약금을 내야하는데 위약금 일부를 이체하라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파악됐다.
전씨와 이씨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각각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와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수강생에게 접근, 투자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씨 관련 사기 피해자는 32명, 피해액은 36억9천여만원에 달한다.
전씨와 이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년 1월15일 낮 2시 같은 법원에서 열린다. 이씨 측 증인이 받아들여질 경우 그 신문은 같은 달 22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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